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6월 ‘화학적 거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년여. 그러나 대상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 해 10월 ‘조두순 사건’에서부터 부산일대를 공포에 떨게한 사상 김길태 사건 등 최근 ‘동대문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화학적 거세법 도입여부는 긍정적인 여론이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시행까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가령 약물 치료의 효과가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하는데 어떤 진단과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떤 진단기준을 한국인에게 맞게끔 할것인지 등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아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전자 발찌 착용이나 흉악범 신상공개 등 다른 처벌과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권단체에서는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인권침해가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 등 관련 전문 단체들은 갈수록 저연령화되어가고 성폭행의 범죄 양상도 흉악해지는데 다 무엇보다 성폭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강력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은 2003년 6백여 건에서 2008년에는 이미 1천 건을 넘어섰다.
[2010년 7월 30일 1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