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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층아파트 소방안전 사각지대

 
화재시 주민 대피요령 숙지 절실
건축심의 강화, 건축법 개정해야
 
 내가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난다면? 막상 닥치면 어떻게 대처할까. 우왕좌왕하며 내려가야 할지 올라가야 할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현재 화재진압용 소방 사다리도 초고층 건물의 경우 13~15층까지가 한계, 그 이상의 고층 건물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지난 1일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든스위트 49층 고층 아파트 대형화재사건은 허술한 방재법규와 안전불감증, 형식적 소방점검 등은 언제든지 큰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평소 대피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 준다.

 현재 고층 건물 대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우신골든 스위트의 경우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화재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소방시설 점검, 마감재 규제도 강화
소방시설 점검, 마감재 규제도 강화
 
 이번 대형 화재를 부른 원인분석이 다양하다. 소방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부산의 고층복합건축물 가운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밀 소방시설점검을 받았으며 그 당시 불량판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외벽 마감재는 화재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가 이뤄진데다 발화지점으로 지목 된 4층 피트(PIT) 사무실이 불법용도 변경되어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다. 이 공간은 스프링 클러도 없이 재활용품 집하장과 미화원 탈의실로 불법 용도변경 되면서 화재의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고층주상복합빌딩은 ‘폐쇄적 구조’ 와 ‘굴뚝효과’를 가져와 작은 불이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는데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화재이후 각 건물마다 소방점검이 일제히 실시됐다. 동구초량동 B빌딩은 소방시설점검을 알리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고, 방화문을 반드시 닫도록 지시했다. 해운대구 인근 고층빌딩에 사는 김모(48)씨는 "화재진압용 소방 사다리도 15층이상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13층 이하 저층으로만 이사다닌다" 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용 방독면 마스크도 구비 해놓아야겠다" 고 말했다.
 
현행법규 미비, 대피요령 이렇게
 
 이번 화재를 계기로 49층이하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규정 미비는 논란을 빚고 있다. 화재 사건이 있은 후 부산지역 고층이나 초고층 건물(50층 이상)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피난 안전구역 설치 등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층수가 지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우신골든스위트 같은 49층 이하인 건물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규가 미비한 이상 주민 스스로 대피요령을 숙지하는게 현재로서는 기본 대책.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경우 우선 발화지점이 자신의 위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우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불이나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닫고 피난해야한다. 자신의 위치보다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면 내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연통’ 구실을 하게 되므로 일단 불이 난 곳에서 옆 방향으로 멀리 피해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아래로 내려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며 이때는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알았을 경우, 가까운 층으로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비상구쪽으로 대피해야한다. 엘리베이터가 층의 중간에 멈췄을 때는 구조를 기다리기보다 수동으로 문을 열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탈출하거나 천장의 비상구를 통해 위층으로 탈출해야 한다.
 
 
[2010년 10월 1일 1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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