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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먹는샘물 품질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먹는샘물 브롬산염 WHO권고기준 초과 업체 명단 공개
 
2009년 5월 18일에서 6월 10일까지 먹는샘물 제조 및 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한 결과, WHO 권고기준을 초과한 7개소가 드러났다.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회수, 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09.9.4 수질기준 설정 이후에 조사, 공개한 업체명단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명단으로 오인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고 이에 2010년 10월 14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명단을 공개하게 된것이다.

이후에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 초과업체는 환경부의 회수, 폐기 권고에 따라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폐기하였다. 참고로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잠재적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된 물질로 먹는 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원수 중의 브롬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 외에 위반업체는 3∼4회로 확대하고 필요시 특별점검(환경감시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업체와 제품명단의 공표가 2011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고, 수원 자체에서 수질기준이 계속 초과될 때에는 취수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 10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제품 157개를 수거해 2차 브롬산염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 상반기 점검결과(16개 시/도) 또한 브롬산염을 초과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17일 15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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