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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재 피해자 빨리 찾아 치료도와야”

이경혜 부산시의원(보사환경위)
  
 
전국최초 석면건강영향조사 지원조례 대표발의
 

지난 4월 25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이의원은 석면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 질병인 석면중피종이 확인되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발굴에 소극적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의원은 또 "석면방직공장이 활발하던 1980~90년대 전국 14개 공장 가운데 무려 9곳이 부산에 있었고 석면피해의 잠복기가 20~30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 이라며 "잠재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찾아내 치료 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이 석면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시의회 보사환경위에서 활동하며 석면관련 업종에 일한 사람뿐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석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다. 때문에 그가 석면방직 공장을 추적하게 됐고 이 공장들이 주로 연제구 사상구 사하구 등에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잠재 피해자인 석면방직 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지를 옮겨 피해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석면의 영향이 반경 2km까지 미칠 수 있어 부산 전역이 석면 피해 영향권이 든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의원과의 일문일답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배경은?

=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착안, 적극적 조사와 지원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착안, 적극적 조사와 지원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지난 2008년 8월 석면중피종센터를 부산에 유치하면서 환경단체 및 시의회 등 요청에 의하여 2009년부터 과거 석면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이 불가했다.
 
이후 지난해 석면 피해 구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제219회 임시회 에서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석면관련 법 제정이 왜 필요한가
 
= 부산시의 특성상 방직공장이 많았고 타 지역보다 석면 관련 질병의 발병률이 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매년 지속적인 건강 영향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 조례 제정 시행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과거 석면 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석면관련 질병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석면방직공장 업체 현황은?

= 옆의 표와 같이 금배산업(주), 제일화학 (주), 성진물산, 마산광섬, 동화산업, 유니온 공업(주), 한상석면, 한일석면(한일화학), 남경산업, 국제패킹 등이고 연제 사상 사하지역에 고루 분포돼있다.

▲지원대상을 2km이내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 국내외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 석면공장으로부터 영향이 확인된 범위다. 물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더 멀리 영향이 미칠 수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범위가 커질 경우 대상이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때문이다.

또 6개월로 지정한 근거는 우리나라 일반인 모두가 지하철 공공건물 등 생활환경 어디서든 석면에 노출된다고 보았을 때 주거지로부터의 석면노출과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이외 2km가 넘는 거리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 관리 협의회 결정에 따라 대상지역과 범위를 선정하게 된다.

▲건강영향조사결과 유소견자로 판정 될 경우에는?

= 건강영향조사결과 유소견자로 인정되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센터에 인정신청을 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 악성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피해 구제대상 유병여부를 심의하게된다.
= 건강영향조사결과 유소견자로 인정되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센터에 인정신청을 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 악성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피해 구제대상 유병여부를 심의하게된다.

이후 피해가 인정되면 석면피해 의료수첨교부 및 구제급여를 받게된다. 이때 건강영향조사는 석면피해우려지역 거주 중 이거나 거주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등 필요검사와 자류수집 등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건강영향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 건강 영향조사는 1차 검진자, 2차 검진자, 질환 의심자로 구분 조사하고 양산 부산 대학교 병원 석면 환경보건센터에서 과거 석면공장 인근 주민 중 2km이내 6개월이상 거주자로 현장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와 X-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진차량이 의사 등 10여명의 스텝과 함께 참여한다.
 
유순희 기자
 
[2012년 5월 14일 31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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