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 이중계약, 신분증 위조 사기 거짓정보 제공 등
건물의 하자여부 체크, 해당관청 중개업무 담당부서 확인
건물의 하자여부 체크, 해당관청 중개업무 담당부서 확인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사기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발생되는 전세사기의 유형으로는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한 사기, 거짓정보 제공 등의 사례들이 많다.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60% 이상이라는 판례도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잦은 사례로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를 유발시킨 사례 등이 있다.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재계약의 계획 이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자.
첫째,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전화나 현장방문 등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둘째,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임대차건물 공과금 영수증 같은 것으로 대조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한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까지 직접 확인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 또한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정은 기자
[2011년 3월 18일 17호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