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예방지침 표준안)’을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