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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보장범위 절차 달라

 
상해사망 가입시기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가능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상조시장 진출,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출시한 상조관련 상품들이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과 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의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 서비스 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한다.
 
따라서 상조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보험사가 단순 중개하여 체결된 상조서비스계약은 보험상품과는 무관하므로 상조보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후관리하지 않고,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장례비보험인 것이다.
 
보험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회원이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으나,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한 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상조보험은 자살이나 고의사망, 폭동에 의한 사망, 글라이더 조종, 전문등반 등의 경우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달리 보험만기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 후 보험계약이 종료되어 사망하게 되면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나,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별도의 만기 없이 사망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전 질병 등으로 가입거절 또는 보장의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일부 상조보험은 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가입 금액의 50%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상해사망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다.
 
만약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료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상조보험은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또한 가능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유의점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상조보험의 상조 서비스는 보험사가 주관하여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조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있어 최초 보험사와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조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와 제휴 상조회사와의 관계 및 역할을 보험자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유정은 기자
[2011년 10월 7일 24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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