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30일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다 법·제도적 뒷받침마저 부족하여, 막상 가정폭력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2010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이 11년 12개월이며,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의 경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문제로 의식’이 51.1%, ‘신고의 실효성 미흡’이 9.3%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듯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도입됨으로 인해 사건초기 대응이강화 될 것이며, 지난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권’과 함께 습관적인 가정폭력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시윤 기자
[2012년 1월 19일 2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