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10년 기록보관 · 대입시 영향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및 교육 등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또 이 를 은폐한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문책과 학부모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달 말 1차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고 졸업 후에도 초, 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간 보존된다.
또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은 고교와 대입 자료로 사용되며 입시반영 여부 및 반영방법은 정보공개를 원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했다.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전화는 '117'로 일원화된다.
[2012년 1월 19일 27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