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 교육, 고용정책>
만5세 보육료 지원 등 무료예방접종 지원확대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변경·개선사항 268건중 특히 보건복지·여성, 교육, 고용노동등은 어떻게 달라질까. 2012년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혜택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오는 7월부터는 완전 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까지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생애전환기 검진(만 40세, 만66세에 시행)만 지원되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부담, 방문 불편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 1회 접종당 1만5천원이었던 비용이 5천원으로 낮아지고, 지원의료기관 또한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천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또한 저렴해졌다. 시간당 4천원이었던 본인부담을 3천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금까지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올 1월부터는 첫째 자녀 연령이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익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경우, 오는 3월부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 역시 양육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1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월 10만원~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그 밖에도 2012학년도부터는 일부 전문대학에서 간호과학사학위과정(4년제) 을 운영하게 되며,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이 간소화된다. 고용·노동 부분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을 정부가 차등지원 (1/2, 1/3)하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최저임금 또한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어 일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기준 3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95만 7220원이 된다.
유시윤 기자
[2012년 1월 19일 27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