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간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맞아 심포지엄
부산지역 소비자 주요피해사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부산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16회 소비자주간을 기념해 지난 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것.
이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유독 피해가 많은 상조 서비스 피해와 관련 이선동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 차장의 발제로 소비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호걸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 실장이 발제한 '소비자 대상 대량 채권 추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조서비스 피해실태는 주로 상조서비스업을 지속 영위하지 못한데 따른 서비스 단절과 신규 사업자 양도가정에서 해약환급금 거절,과다위약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 수만해도 8천759건.
상조업 규제가 훨씬 강화된 이후에도 올 2011년 9월까지 피해 접수건 만해도 5천518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사례는 줄어들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피해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부분 고령층 소비자들로 나타났다.
이선동 한국소보원 차장은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상조서비스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영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미리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등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과 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규제법이 마련되었지만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차장은 "소비자 교육강화로 사전예방에 힘쓰고 상조서비스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대응하고 소비자단체의 문제사업자에 대한 감시활동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부도난 정수기회사의 무작위 채권양도사례 등 소송제도를 악용한 과도한 채권추심피해사례도 지적됐다.
이호걸 실장은 정수기업체인 (주)제이엠글로벌측이 부도 및 파산선고로 정수기 이용고객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등의 부품교환이 중단됨에 따라 렌탈계약 이행 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대거 발생했지만, 법률구조 활동의 미흡, 소송대행 기관 부재, 소비자 기관 유기적 정보교환 미흡으로 피해확산을 막을 수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와 관련 김혜경 부산YWCA 사무총장은 "채권추심과 관련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답변을 제출해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하는 등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소비자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파트너십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현 부산시경제정책과 소비자권익증진 담당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회원의 양도 양수의 경우 양수받은 업체에 대해 지위승계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소비자들도 상조업체 가입 시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선수금 보증가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1년 12월 19일 26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