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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인권조례(안) 제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광명)와 부산시인권조례제정추진 모임은 지난달 25일 부산시민센터에서 ‘부산시 인권조례(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갖고 제정 가안을 검토했다.
 
 기본인권조례는 인권의 기본개념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이외에도 개별적 인권조례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장애인 인권조례, 외국인 인권조례 등이 있다.
 
현재 광역시도 시군구를 포함 전체 지방자치단체 244개 가운데 인권기본 조례 및 개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6곳. 광주광역시가 '인권증진 및 인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했고, 경남이 ‘경상남도 인권조례’, 전북이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조례’를 각각각 제정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가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개별인권조례로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남과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주시 남구과 목포시 안산시 완도군이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지난 2009~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돼왔다. 한편 자치단체의 인권조례문제는 포괄적 기본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인권업무의 범위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부산인권조례제정 추진모임은 이날 총 24조의 안을 마련, 목적과 정의, 시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 인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등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법률적인 검토와 부산시인권조례제정에 따른 쟁점사안들에 대해 송시섭(변호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2011년 8월 18일 2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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