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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하니 삶의 질 “쑥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속속
 
서울시 지하철 객차 안의 손잡이는 키 작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송파구의 남성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국민생활의 편익에 관련된 시설개선 뒤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기에 가능하게 된 것.

지난 2011년 9월 제정·공포된 이 법률은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시행령 제정, 대상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 방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주요 정책과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기존 성인남성들의 평균 신장에 맞춰 설계된 지하철 손잡이를 높낮이 10cm 차이로 번갈아 설치하고 의자중간에 기둥을 세워 서있는 승객의 불편을 개선한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발병률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김포 신도시와 부산시민공원에는 유모차·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보행도로 포장과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밝은 조명·CCTV 설치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진다.
 
법 제정을 계기로 주요정책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뿐 아니라 계획과 법령에까지 제도가 도입되고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반영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가져오는 정책개선으로 제도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인 성인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윤 기자
【2012년 3월 19일 제2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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