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인성교육·처벌 모두강화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 간주
학교·가정·사회 함께 해결을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 간주
학교·가정·사회 함께 해결을
지난해 12월 20일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한 달반 만에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처벌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방책에도 무게를 실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7대 실천정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과연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대 실천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학교장과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여 교원이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한다. 단 학급의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등으로확대, 학생 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전담팀운영,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Wee클래스 구축을 추진할예정이다. 두 번째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그동안 교과부·여가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현재 1개에서 광역단위로 확대 17개로 늘린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하고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에 대해 여는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일진경보를 작동하고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Wee 센터 전문가 등을 학교에 파견해 실태 조사를 벌이며, 심각할 때 경찰 출동 등의 엄정한 대응을 펼치게 된다.
그 밖에도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임을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등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도 강화’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으로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초중고의 교과내용을 ‘지식’중심→‘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중학교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며,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를 우대’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역할 또한 강조하였는데,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가정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언론,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유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쿨링 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치유 활동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학교폭력 대책의 법률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단위별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작업도 지원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와 논문 등을 수집해 종합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시윤 기자
[2012년 2월 17일 28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