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50만원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1일 6만원 이내) ‘고운맘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고운맘카드의 사용처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까지 확대되어, 전국 44개소의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한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운맘카드’ 신청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하면 되고, 카드발급 문의는 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1544-6300)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2012년 3월 19일 제29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