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된다.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을 4.0% 인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24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수급자 연간 317만 명이었으며, 2015년은 412만 명, 2020년 493만 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급여 지급액의 경우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82천 명이 월평균 수령하는 급여는 79만원이며, 20년 미만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527천 명이 월 평균수령하는 급여는 41만원, 노령연금수급자의 65.4%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수령하는 월평균 급여는 19만원이다.
〔2011.12월말 기준〕
구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
연금 |
일시금
(반환,사망,
장애) | |||||||
완전 |
감액 |
조기 |
특례 |
분할 |
1급 |
2급 |
3급 | ||||
수급자수(천명) |
82 |
527 |
247 |
1,627 |
6 |
11 |
25 |
39 |
450 |
152 | |
급여액
(천원) |
최고 |
1,342 |
1,201 |
1,233 |
895 |
580 |
1,268 |
1,022 |
841 |
736 |
90,718 |
평균 |
791 |
409 |
446 |
191 |
146 |
543 |
431 |
334 |
231 |
3,751 |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령액》
유시윤 기자
【2012년 3월 19일 제29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