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음식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부가세와 봉사료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계산서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고기를 파는 음식점의 경우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비교 또한 쉽지 않았다.
이렇듯 발생되는 음식점 가격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점 가격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토록 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착’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게 되고,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경우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하여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당 가격과 함께 표기하게 된다.
유시윤 기자
【2012년 3월 19일 제29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