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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범죄자 검거·관리 강화된다

 
법 개정후 관리 누락 청소년 성범죄자도 대상
전과등급별 1~3개월 단위 특이동향 관리계획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 검거와 관리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의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피의자가 2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언제든지 ‘제 2의 김길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 중지 건수는 643건으로, 이중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에 이른다. 일부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강간 사건과 관련된 기소중지자는 2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대적으로 검거에 나서는 등 지난 15일부터 성폭력ㆍ강력범죄 등 재범우려가 높은 기소중지자들의 검거를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앞으로 3개월동안 빈 집이 많은 재개발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청은 기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관리제로 관리를 받던 등록대상 성범죄자 1340명 외에 지난 2008년 관련법 개정 이후 신원정보가 공개되었지만 관리에서 누락됐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해 5000여명을 관리할 방침.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대상 범죄자 관리강화 계획’ 을 발표했다.

 또 오는 5월 10일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할 계획.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를 범죄유형과 피해자 연령, 범행 동기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점수대별로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횟수를 달리해 관리하며 유사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들도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10년 4월 1일 6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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