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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 사회만들기 선행돼야”

 
여성계, 대책없는 낙태고발… 무면허 시술 양산 ‘위험’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계 금기이던 ‘동료 의사 고발’을 강행하면서 우리 사회 ‘낙태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고발한 의사들은“ 낙태 문제가 오죽 심각했으면 동업자를 고발했겠느냐” 며 관련 병원을 고발조치한 반면, 일각에서는 “사회가 길러주지도 않으면서 왜 낳으라고 강요하나” 며 반발
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고발조치는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절박하고 위급한 여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고 즉각 성명서를 냈다.

 이와함께 여성계는“ 대책없는 낙태시술 산부인과 고발조치는 무면허의 위험한 낙태시술을 양산할 뿐” 이라며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 중단하고 여성의 안전과 몸의 권리를 보장하라” 고 주장했다. 또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아직 형법상 범죄.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을 이용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하지만 한때 정부는 보건소에서 낙태시술을 허용, 인구억제정책의 도구로‘ 악용’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일부 낙태를 인정해왔다.
 
 이처럼 법상의 충돌 때문에 그동안 수사기관의 단속 실적도 미미한 실정이었고, 낙태를 이유로 입건된 기소율은 갈수록 줄어들어 온 상태다.

 일각에서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문제다. 이미 뚜렷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공개적이고 광범한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학계는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낙태가 ▲피임에 대한 인식 부족 ▲생명 경시 풍조 ▲아이 기르기 힘든 환경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의 방조 ▲낙태 시술을 해야 병원 경영이 유지되는 산부인과의 열악한 상황 등이 합작한 우리 사회 전체의 부조리라고 지적하기도.
 
 보건복지부 역시 고발 사태와 관련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낙태 자체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기적 극약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산부인과학회·개원의의사회 등과 협력해 낙태 예방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산부인과계의 자정 활동을 유도, 불법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희>
[2010년 2월 20일 4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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