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53점으로 완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어르신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약 2만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3등급 등급판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55점 이상75점 미만인 자’로 정해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53점으로 완화됨에 따라 경증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서비스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기능면에서는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되며,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 없이 스스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체기능면에서는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되며,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 없이 스스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윤>
【2012년 6월 20일 32호 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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