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이달말 협의 구체적 방안 확정
지속되는 성폭력 강력범죄를 근절하기위해 정부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장관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을 투여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7월 법으로 만들어져 현재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성도착증 환자로 한정돼 있어 지금까지 검찰이 약물치료를 재판부에 청한 대상자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의 전면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면 확대의 경우 인권침해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30일 여당과 협의를 갖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를 보급하고,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 아울러 우범자 첩보 수집을 위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과 CCTV 등의 방범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적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사관대상 전문교육, 영상분석 시스템과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형성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2012년 8월 28일 34호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