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사회

공인전자주소 ‘#메일’ 사용

 
온라인등기역할 오는 10월부터 “세계최초”
 
 
각종 계약서, 청구서, 통지서 등을 발송·보관할 수 있어 온라인 등기 역할을 하는‘공인전자주소’(#메일)가 세계 최초로 사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메일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돼 온라인 등기 역할을할수 있는 전자주소로 개인은 hongkildong#hongkildong.pe 형식이며, 법인은hongkildong#lg.go 형식으로 표현된다. ID는 영문뿐 아니라 한글로도 설정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등록하면 #메일을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
 
반면 법인은 등록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과 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이나 송신 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메일 제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메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종이 없는병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즉, 태블릿PC 등으로 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 등 모든 원무서류를 작성할 수있게 되고, 재외공관은 #메일을 이용해 해외 동포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세금계산서, 대학 편입학 서류 등도 쉽게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연구용역 결과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여만 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억원이 절감되고,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의 분야에서 연간 700억 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8월 28일 34호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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