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부터 흡연자에 과태료 부과
부산서부버스터미널과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일대에서 담배를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상구는 서부터미널 주변을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돕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사상터미널 광장에서 ‘서부터미널금연거리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금연거리 홍보 활동을 벌인 뒤 2013년 3월부터는 금연거리에 단속요원을 배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간은 서부터미널 모든 실내·외와 도시 철도 2호선 사상역 5번 출구서 애플아울렛 주차장입구 구간과 사상역 6번 출구서 4번 출구까지.
지난해 4월 사상구청 인근 도시철도 감전역에서 학장4거리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되는 곳이다. 한편, 흡연자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5번 출구 인근에 몸에 해로운 담배연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기와 함께 금연 관련한 홍보물 등이 설치된 20㎡(약 6평) 크기 흡연부스가 설치된다.
【2012년 7월 20일 33호 제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