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인지예산서 적용사례 연구서 발간
최근 국가재정법에 이어 지방재정법이 전격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전면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이제 공무원들의 필수숙지 업무가 됐다.
그러나 지자체는 여전히 성인지예산 적용과 예산서 작성 등을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매뉴얼의 필요성이 요원해온 상태. 이에 부산여성가족 개발원(원장 윤순자)는 최근 지자체 성인지 예산 도입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단계에서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사례 연구보고집을 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최근 3년(2009~2011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2011년「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분석 및 시범모델 연구」에서 제시한 152개 세부사업시 본청의 성인지예산 시범사업 30개 과제(10개국, 28부서)를 중심으로 사례를 추출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시설기관 운영, 시설개선, 여성대상, 집합적 수혜 등 5대 유형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사례추출 기준은 성인지예산서를 적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례, 성인지예산 적용이 가능하지만 예산서 작성을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 실제 성인지예산 적용이 가능하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 등을중심으로 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지방재정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 ▲예산서 기능 기대할 작성양식 제공돼야 ▲e-호조시스템 재정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체계 공고화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지와 관심 요구 등 성인지예산 총괄 및 사업수행 부서 간 협조체제 강화와 성인지예산 적극 반영할 인센티브제 활용, 정책통계 수집·관리·활용 역량 강화도 절실함을 제안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7~8월 협의조정을 거쳐 9월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본격작성할예정. 또 예산서 작성이 완료되면 11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김유혜민 기자
【2012년 6월 20일 32호 제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