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현행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와함께 성폭력 피해관련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사범의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편.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되는 확률은 낮아 성폭행사범 42%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함에도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 곤란으로 기소가 곤란하거나, 기소하더라도 범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 부문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등을 알아본다.
‘법’따로 ‘양형위’기준 따로 문제
그러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양형기준을 제정, 2009년 7월1일부터‘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기본 형량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어‘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법률’조항조차 반영되지 않은 양형기준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 진술 녹화CD 증거능력 인정돼야
아동진술을 녹화한 CD의 증거능력 인정방안도 고려돼야한다. 현재 ‘성폭법’에 의하면 16세 미만자 및 장애인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동석하에 진술녹화를 하였을 경우,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인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녹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할 경우에는 그 녹화CD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판구조상 법관은 영상녹화CD가 있음에도 반드시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피해 아동의 법정 증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이원화 체계
특히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개념을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망라함으로써 그 실체 파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요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적정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염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체법과 절차법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성폭력특별법은 특별법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대책마련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제정과정상의 의의는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만이라도 기본법에 두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의 경우에도,성폭력범죄의 경우 합의 유무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등 가해자의 음주상태를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양형기준과 판결선고경향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11월23일 창간호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