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최장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열람 등은 여성인권 운동의 중대한 성과. 현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시행 이전 성폭력전과자의 재범율이 14.5%인 반면 2009년 9월 30일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전과자 497명 중 1명만이 재범을 하여 재범율이 0.2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시한을 현재 최장 10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확대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상정보열람도 마찬가지.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그 신상정보를 열람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10년 동안 누구라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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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3일 창간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