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지난 3월 19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됐다. 이는 여성·청소년·가족 등과 관련한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보육 포함)·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기존에 복지부가가지고 있던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됐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인력외에 청소년 및 가족분야 사업부서 인력 국장급 4명, 과장 8명을 포함해 총 97명과 2500억원의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았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은 지난 2008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됐다.
[2010년 4월 30일 제7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