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권고형량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
개정안은 수사 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도 흉악성범죄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고, 범행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2010년 3월 10일 제5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