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로 확대하고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된다.
노동부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10일 제4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