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효자 효녀들이 각종 우대받을 수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위해 효행장려 조례를 제정, 효자효녀 '효사랑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 장려운동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워사업의 일환으로 효행사업을 선정, 효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 효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효자 효녀대상자는 시가 운영중인 공영2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 문화행사관람권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게된다.
[2010년 1월 13일 제3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