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 지난 3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와함 의료급여 우수사례 공모에서 해운대구 의료급여관리사인 정설미씨가 대상, 김수임씨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관리제는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 자치단체마다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과잉진료나 중복처방이 없는지 살피고 적절한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의료 이용, 자가건강관리 증진, 역자원연계, 과잉진료와 중복처방 예방 등의 항목을 놓고 이뤄진 것.
그 결과 해운대구가 2008년과 비교해 2009년에는 총진료비 및 평균진료비 증가율이 감소되었고, 사례관리 실적 또한 뛰어나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정설미(사진 가운데) 의료급여관리사는장기입원자를 일일이 방문 조사하고 부적절한입원자에 대해 상담을 통해 통원치료 하도록 설득하는 등 시설입소 안내, 재가서비스 지원와 같은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수임씨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수면제를 다량처방받은 의료기관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09년 12월 23일 제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