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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교통사고 피해가족 아이돌보미 지원확대

 
부산광역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교통사고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이용대상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자 중 만3개월~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정.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용대금을 교통안전공단 지사에서 배포한 아이돌보미 쿠폰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 240시간 지원된다. 현재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11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용신청방법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544-2514)
[2011년 4월 11일 18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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