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4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시행된다. 기존 30만원으로 지급되던 임신출산 진료비가 40만원으로 인상, 일일 사용한도 또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모두 지원금 사용범위에 포함된다.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기존 신청사용자들도 시행일 시점에 지원금이 남아있다면 확대적용을 받게 된다. 단,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2011.3.31 이전 신청자는 현행과 같이 30만원이며, 인상된 금액을 받기 위해 기존 신청을 해지한 경우 재신청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임신부라면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에 신청·접수한 후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유정은 기자
[2011년 03월 18일 제1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