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임수술이나 출산 불능 여부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긴 사실 등을 들어 A씨(44)가 부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 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 라며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 불임상태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1일 제12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