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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임수술 사실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안된다”

아내의 불임수술이나 출산 불능 여부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긴 사실 등을 들어 A씨(44)가 부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 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 라며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 불임상태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1일 제1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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