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사회

정부 비영리국제결혼 중개업체 추진

 
 
여성가족부는 최근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강화대책’을 마련, 올해안에 실시한다.
 
정부가 복수의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검토, 이에 따른 근거법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수의 비영리 중개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이와함께 8월부터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내국인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수료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교육대상은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의 여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이다.

비자 발급 심사때에도 내국인의 경제적 능력과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 경력이 있거나 빈번하게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 파산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2010년 7월 10일 제10호 2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