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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5세이하까지 확대

여가부, 내년부터 지원비도 2배 늘려
 
 
내년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15세이하까지 확대되는 등 지원금액도 2배정도 늘어난다.여성가족부는 26일 각족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이같은 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현행 12세이하에서 15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역시 현행 월 5만원을 두배 규모인 월 1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대상 조건이 현행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정이지만,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이와 별도로 올 하반기에는 전국에 인천 한곳 뿐인 싱글대디(부자)공동생활시설을 1곳 더신축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확대할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양육비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받는 청소년 미혼모(부)의 연령 상한을 현행 24세미만에서 더 높이는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미혼모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현진 기자
[2010년 6월 3일 제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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