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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6%인상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5.8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이 172.7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건강보험료의 인상배경으로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및 간단치석제거,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등의 보험적용과 함께 항암제(티에스원, 넥사바)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병원2.2%,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등의 의료수가 인상도 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6.55%로 동결되었지만,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하게 된다.
 
유시윤 기자
[2013년 1월 25일 제38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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