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월 1일 부터 … ‘자녀양육안내실시 지침’ 따라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반드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만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관한 지침'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이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의 정서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문가로부터 교육받는 것이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관한 설명과 함께 당사자들 간의 협의도 도와준다.
자녀양육안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가사조사관 등이 할 수있다. 가사조사관이 따로 없는 법원의 경우 법원장이 담당자를 위촉할수 있는데,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 담당자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 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내를 받게 하고,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안내 받을것을 권고한다. 당사자는 전문가와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특히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이혼당사자들은 숙려기간 내에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 확인서를 교부하며, 이 확인서를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