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간 술 취한 여성을 따라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은 군인이 헌병대로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육군 모사단 신병교육대에 근무중인 A모 상병을 강도상해혐의로 검거해 헌병대로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휴가중이던 A상병은 지난 7일 새벽3시15분께 밀양시 삼문동의 한 피시방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중이던 B모씨(19.여)의 입을 막은 후 공터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한 후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군은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 분석으로 덜미를 잡혔다.
안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