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7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부리는 행위, '상대방이 싫은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명 '스토킹' 행위가 앞으로는 처벌 받게 된다.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릴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도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광고물(명함 등)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등 4개 항목을 신설∙추가했고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해 등 4개 항목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