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6일 임금 체불에 앙심을 품고 공장 물품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황모(52)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김해의 한 패널 제조업체에 침입, 라이터로 의류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해 공장 야적장에 쌓아둔 패널 완제품 등을 태워 7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 20일가량 일용직으로 일했던 황씨는 임금 100만원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기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