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2일

사회

‘엄마 될 권리 보장’…부산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내년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전국 시·도 최초로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를 시행한다.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제정에 이어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된다.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는 지난 20197월 전국 최초로 소득제한을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내년 11일부터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난임시술의료기관이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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