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 확보 등 관련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원을 출생통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두루 투입할 예정이다.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제도 운영 기반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기일 차관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