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성가족부장관(피진정인)에게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인 진정인에 따르면 외국 국적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 피해를 입고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내국인 청소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시설 수급자가 되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와 같은 주요 비용을 지원 받는 반면,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어렵게 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시설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정책 부재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어, 결국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지침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