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2번, 불안감조성 3번이면 고소당해
오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는 남성들의 결혼성공담은 이제는 그야말로 옛날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경찰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처벌 원칙에 의하면 상대방의 거절에도 과도한 만남을 요구하거나 공포나 불안감을 주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고 만다.
스토킹 행위 처벌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면 우선, 이성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3번 이상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면 스토킹에 해당된다.
요구 횟수가 2회에 그쳤더라도 상대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 또, 스토킹 신고를 한차례 당했음에도 계속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신고를 당하게 되면 엄중 계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입장 차이에 따라 저마다 반응은 달랐지만 대체로 여성은 이를 반기는 반면, 남성들은 ‘지나치다’, ‘경찰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이아니냐’, ‘여성의 불안·공포는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니냐’ 등 논란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 오랜 따라다님 끝에 결혼에 골인한 남성들의 경우 ‘일찍 결혼하길 잘했다. 요즘 같으면 바로 벌금감’이라며 과한 처벌이라 비판했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계속되는 스토킹이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권력의 사생활 개입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맞섰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스토킹. 이제는 열 번 찍으면 범죄가 되는 시대인 만큼 집착하지 않는 이성간의 성숙한 감정이 더욱 절실한 때다.
유시윤 기자
[2013년 4월 25일 제41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