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사회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보장하라” 장애인단체 강제해산

 
 
(사)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이 2일 오전 김해시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김해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감축 정책에 반발하면서 “김해시가 1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시간을 차등지원하고 활동보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는 지원을 하지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시간을 주 68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6시께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투입한 60여명의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자립생활센터 회원 40여 명을 한 명씩 끌어내 강제 해산시켰다. 또, 이들 회원 중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정일 씨 등 5명은 경찰서로 연행돼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를 받은 회원 5명은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서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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