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 조항’ 신설 후 최초
지난 달 22일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된 이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즉결심판 결정이 최초로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밤늦게 내연녀 집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10분간 초인종을 누른 박 모(42·내외동) 씨에 대해 내연녀와 남편을 괴롭힌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내연 관계인 A(40) 씨의 집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초인종을 10여 분간 지속적으로 누르고 현관 앞에 앉아 A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다. 박 씨는 행패를 참다못한 A씨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을 받으면 박 씨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 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기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