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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장려 관련 조례 첫 제정

 
부산북구, 다양한 임산부 우대정책 마련
 
 
부산시 북구(구청장 황재관)가 출산장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북구청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산전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가 하면, 셋째 아이상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다양한 임산부 우대시책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산전 도우미 지원은 북구의회 이순영 의원 등 의원 9명이 발의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15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부산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예산과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란 유산·조산·사산·거대아 출산 경력이 있거나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또는 고혈압·당뇨병,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셋째아 이상 도우미 지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서비스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1∼100%인 가정에 한해 예외적으로 2주(12일) 동안 도우미를 지원해준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하면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해준다. 표지를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된다. 북구청은 구청사와 부설 주차장, 문화빙상센터, 북구보건소, 공영주차장 등 14곳에 26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그 밖에도 북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편의를 위해 여권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무료택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시윤 기자
[2013년 5월 27일 제42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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