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직장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설치기준 완화, 중소기업지원 늘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0일 일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기업들이 설치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있을 필요가 없고 실외 놀이터와 조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5억 원이었던 정부의 지원금이 최대 6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사 1인당 인건비지원금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직장 어린이집의무 설치율이 현재 39.1%에서 2017년 최소한 7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여성 취업률은 높이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압력을 넣지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여성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말했다.
 
한편,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설치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평균6억원)이 커 실제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업은 39.1%(919곳 중 359)에 불과하다.
    
 
서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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