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회관, 9월부터 청렴식권제 시행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부산시민회관은 회관을 방문하는 외부관계자와 식사 시 회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청렴식권으로 식사하는 ‘청렴식권제’를 9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기획공연 및 공동사업 제휴, 대관 등 관련 업무협의차 회관을 방문한 외부관계자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할 경우 회관이 지원하는 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대․소극장 및 전시실, 연습실 등 각종 대관신청 및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나 공연기획 담당자 등은 점심시간을 즈음하여 방문한 민원인이 식사 요청을 해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공무원 윤리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범위지만 원만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때문에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민회관은 ‘청렴식권’을 제작, 회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한 예산은 사무실 직원들의 식대에서 충당하며, 대관은 물론 기획공연 제휴 협의 등 회관 전반에 걸쳐 해당하되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회관 관계자는 “이번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민원응대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